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기업의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은 약 25일, 변경등록 신청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서류 검토와 승인 절차에 해당되며, 신청 후 해당 기간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실비산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등록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 중임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 보유 증명 서류 (필요 시)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필요 시)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 보유 증명 서류 (필요 시)
- 외국인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시)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 증명 서류 (필요 시)
- [변경등록]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등록사항 변경 관련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록 기준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승인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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