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즉, 신청을 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실비산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입니다. 단,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오랜 대기 시간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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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50,1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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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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