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과정은 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진행되며, 관련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4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때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분실한 경우 제외)입니다. 분실하지 않았다면 기존 등록증을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위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50,176byte]
      내려받기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hwp [41,984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