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절차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만 준비한다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신청 후 4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실비산출로, 신청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 내용과 관련된 실제 비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발생 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단,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재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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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50,1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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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hwp [41,9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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