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M&A 신고 절차 안내
건설업 합병 신고란?
건설업 합병 신고는 건설업체들이 합병을 진행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로, 해당 내용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합병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처리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가 승인됩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 수수료
건설업 합병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합병 신고
건설업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합병 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업 합병 신고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위탁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로 문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건설업 합병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합병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관리 및 과태료 과장금 관리 미납 여부를 조회 후 처리해야 합니다.
-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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