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신고 가이드: 절차와 필요한 서류
건설업 양도 신고란?
건설업 양도 신고는 건설업체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새로운 주체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고인이 건설업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행정기관은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민원 처리 기간
건설업 양도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을 완료한 후,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곧바로 신고 내용이 반영됨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수수료
건설업 양도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양도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이 법조항은 건설업체의 양도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설업 양도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위탁 업무 관련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으로 문의 가능)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건설업 양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합니다.
- 신고 내용이 반영되면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제출 서류가 완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이 필수입니다. 서류 미비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