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절차 및 요건 안내
건설업 등록이란?
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체가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건설업 등록을 위한 민원 처리에는 약 2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승인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0,000원
법적 근거
건설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설업 등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
- (위탁 업무 관련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041-633-3000)
- [등록증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법 제35조 참고)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고)
건설업 등록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등록의 처리 절차는 크게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그리고 검토 및 승인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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