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안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는 1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민원인은 신청 후 하루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건마다 부과되므로,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도 그에 맞게 증가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
  •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 훼손의 경우, 반납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건설업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체납여부 검토
  •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 검토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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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hwp [43,5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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