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합병 신고 절차와 가이드
건설업 합병 신고란?
건설업 합병 신고는 두 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법적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7일
건설업 합병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합니다. 이 법은 건설업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설업 합병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및 접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탁 업무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설협회(041-633-3000)로 하시면 됩니다.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도장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합병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건설업 합병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합니다.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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