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안내

건설기계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관련된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사업 종류에 따른 등록 민원 처리 기간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업종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 대여업: 10일
  • 정비업: 18일
  • 매매업: 10일
  • 해체재활용업: 10일

수수료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공통)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대여업: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주기장 확인서
    – 매매업: 주기장 확인서,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정비업: 건설기계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건설기계 정비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 증명서류
    – 해체재활용업: 건설기계 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폐기시설 보유 증명서류
    ③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30,000원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업무 처리 절차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사업장 현지확인
  4. 등록수리 결정 및 통보
  5. 등록증 교부

위의 정보들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해당 절차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2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2호의2서식]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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