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 폐지, 재개 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일시 중지, 폐지, 재개를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5,000원
- 휴지·폐지·재개: 500원
이 비용을 준비하시고, 신고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입니다. 이 법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 전부의 휴지신고 또는 폐지신고)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
-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인 경우)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변경) 5,000원, (휴지·폐지·재개) 500원
업무 처리 절차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사업장 현지확인
- 변경등록 수리결정 및 통보
- 등록증 교부 또는 휴지·폐지·재개신고 처리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