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안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이런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통해 건물번호판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제작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로명주소법」제13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실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결재
- 교부
- 설치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한 건물번호판을 손쉽게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