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처리 기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 조회가 진행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가 처리됩니다.
업무 수수료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련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 ③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
위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해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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