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방법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실 때,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고사항 변경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변경: 3일
- 그 외 변경: 즉시 처리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사항 변경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및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9,300원
단, 영업자의 성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신고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1부
이 외에도 위임 시 필요한 서류와 법인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