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절차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경우, 폐업신고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일단 접수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수수료

해당 폐업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 절차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폐업신고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폐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
  • 위임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업무 처리 절차

폐업신고 절차에 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필요한 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위임장.pdf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