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기준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교부 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분들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고증 재교부 민원처리 기간

신고증의 재교부는 즉시 처리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재교부에 필요한 수수료

재교부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재교부의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고증 재교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증 1부
  • 위임에 필요한 서류(위임 시 필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사용 인감계 (사용인감일 경우), 법인 도장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한 층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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