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과 변경 절차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행정기관에서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 경험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업무 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란 개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을 위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 23,000원 (접수 시)
- 54,000원 (처리 후 면허세)
- 변경: 없음
법적 근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에 따릅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대한 등록 및 변경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지 신원조회, 전국 기술인력 조회
- 결재 및 민원인 통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와 정확한 법적 근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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