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안내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원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민원처리 기간
개인택시면허증의 재교부는 단 1일의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므로, 신속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안내
재발급 시 필요한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방문하시면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법적 근거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민원인 여러분은 우리 기관이 부여하는 재발급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등록증)입니다. 손상된 면허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업무 처리 절차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위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