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안내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원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민원처리 기간

개인택시면허증의 재교부는 단 1일의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므로, 신속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안내

재발급 시 필요한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여 민원처리에 방문하시면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법적 근거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민원인 여러분은 우리 기관이 부여하는 재발급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재발급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등록증)입니다. 손상된 면허증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업무 처리 절차

개인택시면허증 재교부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위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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