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시 필요한 제3자 토지 사용동의서 제출 여부는?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설계란, 토지에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그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입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허가자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명의 변경은 허가를 받은 자와 신청 자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으로, 허가 매수인이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용동의서 필요여부

명의 변경 시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글 원문 보러가기 :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 시 제3자 토지 사용동의서, 새로 제출?](https://blog.naver.com/cjminwon/22398646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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