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가이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15일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15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약 15일이 지나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수수료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행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수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면허세, 취득세
  • ②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3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행위허가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② 위치도
  • ③ 사업계획도서
  • ④ 조경계획도서 (특정 조건에 해당)
  • ⑤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관련부서 협의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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