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인공 수정사 면허 재교부 신청 가이드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 안내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 또는 10일입니다. 발급은 신청 후 빠르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재교부 수수료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의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의 업무는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3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사전 준비서류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4호서식)
- ②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 ③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 ④ 반명함 사진 2매
- ⑤ 신분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 면허를 충남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즉시 처리됩니다.
- ▣ 해당 면허를 타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10일이 소요되며, 최초 발급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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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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