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안내
가축분뇨 관련 업무 소개
가축분뇨 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업무는 중요한 환경 관리 및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업무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업무 처리 기간
가축분뇨 관련 영업,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신고 업무는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
해당 업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가축분뇨 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 신고를 위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가축분뇨 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의 신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1부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서는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가축분뇨 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 신고 업무는 간단하며,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