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란?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이 처리되므로, 신속한 진행을 원하시는 민원인께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수수료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30,000원
  • 변경: 15,000원

이러한 수수료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는 다음 법적 근거에 의해 운영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31조입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변경허가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 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

위의 서류들은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절차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3. 허가 여부 결정: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허가 증명서 발급: 허가가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민원인은 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추고,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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