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센터 신고 방법 안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민원 처리 기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수수료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문의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업무 처리 절차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는 현재 구체적으로 안내된 내용이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