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신고 안내 – 사회복지 분야 신청 및 접수 방법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신고 안내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담소 설치를 통한 지원 및 보호를 통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을 알아봅시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와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부천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동 2층 여성가족과(힐스테이트 중동)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신청 후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요시하며, 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연락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부천시청 여성가족과의 여성정책팀에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25-2915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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