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변경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개인 또는 법인 분들이라면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운영 대상 또는 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변경 신고의 처리 기간은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 의결서(개인의 경우 변경 사유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소재지 변경 시 부동산 임차 구입 시 필수)
- 변경 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 시 필요)
- 상담소 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장 변경 시 필요)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소재지 변경 시 필요)
- 상담소 신고증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변경 수리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소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