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 안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은 아이를 위탁 받아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는 신청한 날로부터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안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가정위탁의 절차와 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 일반 가정위탁: 가족관계부

가정위탁보호 신청 업무 처리 절차

가정위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가 검토된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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