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등록 가능! 2025년 변화 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기존에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전망을 인정하는 조치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암호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결정은 2024년 7월 9일 이후 시행 예정이며,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7년 만에 재평가된 결과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ETF 승인, 규제 강화와 함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24년 7월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업종 확대를 넘어,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발효된 점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이용자 보호가 현실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가상자산 산업이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이번 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향후 디지털 산업의 혁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술적·법적 측면에서 충실한 준비와 책임있는 실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 법제도 이용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이 국내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관련 업계와 투자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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